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저도 같은 의원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거조항 없이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 변호사 사무실이 덕양구청 지하에 있는데 거기 운영비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거 없이 운영비랑 사무실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이 당연히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 없이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전부 다 조례를 만드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써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조항, 어떤 조례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잖아요.
그거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진행합니다, 이런 거 말고는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 옆에 행정사도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사실 조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예산이 나가면 근거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