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29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6-11

김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어쨌든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시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시에서 무료로 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려면 근거조항인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걸로 제가 그 취지를 이해했는데, 거꾸로 지금 시에서 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다른 부분, 법률이나 다른 몇 개 단체가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여쭙는 거잖아요.

이게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그냥 시에서, 다른 데도 지금 근거조항이 없는데 장소를 제공하시는 거니까 행정사에게도 장소를 제공해 주시면 이 조례가 없어도 되냐는 그 취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 제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어디 가야 되는 거, 방문상담, 그것에 대한 비용 추계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