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요즘 시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시고요, 중요한 민원도 있고 민원까지 가지 않을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을행정사를 지정하고 마을행정사가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광역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해 줬으면 저희가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광역에서 안 하고 있으니 고양시가 우선 선진적으로 먼저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먼저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무료 변호사 그다음에 노동단체에서 하는 노무사, 이런 게 다 진행을 무료로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굳이 장소를 해 주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을행정사는 시에서 장소를 만들어 주셨을 때 대면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을 떠나서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좀 우선적으로 고양시가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