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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29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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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8조를 보시면 상담은 사무소나 관공서 등을 방문해서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이 어려우신 분만 방문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대면상담이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방문상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고양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상담을 하는 장소가 정해져서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면 고양시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이 대면상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상담보다는 관공서로 오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은 “몇 월 며칠 동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못 오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 제가 상담결과 처리를 9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신 다음에 마을행정사분들이 결과를 제출하셔서 “이것은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