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방금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 조례를 통해서 근거 마련을 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마을세무사라는 게 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을세무사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는 건지 관련 조례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마을세무사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행정사도 같은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유사 조례는 통합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규제가 되거나 규정이나 조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또 그런 선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을세무사 운영 사례도 좀 참고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