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수반 사항이 꽤 컸기 때문에 경기도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편성을 했을 때 어떤 조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근거 없이 진행된다면 사실 의원들이 고양시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에 있으면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건 근거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여기 내용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을행정사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예를 들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지정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상담을 하러 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근거를 만들어주는 일은 중요하다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