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덕입니다. 의원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반가운 마음에 받았습니다.
왜 반가운 마음에 받았냐 하면 제가 실제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제가 주로 무료 법률사무소라든가 법원 등등 해서 안내를 많이 했는데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유료 행정사, 그분들밖에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행정사무를 편하게 하지만 상당히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것도 제가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유료로 하시는 데 하든가 아니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행정사무를 잘 아니까 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 때마침 행정사분들이 봉사하면서 일을 하신다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그런데 조례 내용 중에 좀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는 단어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7조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대상은 상담 신청 시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증명원’이라는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서류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차상위계층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면 소득증명원을 떼와야 되고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은 주민이라는 사실증명을 또 떼어야 되고 이런 절차상 조금 복잡한 게 있을 것 같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인들이 어떤 증명을 해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사실 우리가 복지카드라고 있잖아요.
복지카드 같은 것들은 고속도로 갈 때 그것만 보여줘도 그냥 어떤 증명원에 대체해서 바로 활용해서 가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꼭 어떤 증명원을 첨부해 달라 하지 말고 증명원 기준에 준하는 어떤 등등, 서류를 간소하게,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정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