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면 중간에 용역업체가 8시에 수거를 해 버려요, 그 시간 안에, 중간에 와 가지고. 6시부터 9시까지면 9시 넘어서 10시 이후에 들어와야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직장인들, 직장인이 새벽, 아침에 출근해서 밤 9시 넘어서 들어오는 주부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 분들은 내놓을 방법이 없잖아요. 미리 내놔도 무단투기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온종일로 해서 내놓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용역업체의 의견을 듣다 보면 고양이들이 뜯어서 난장판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종량제 봉투에다 딱 묶어서 해놓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날짜 같은 경우에 시간이 안 맞을 경우는 예외로 두든가, 하루 종일 시간을 주든가, 차라리 새벽에 늦게 수거를 하든가, 그런 예외 조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