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길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은 옛날에 해보면 원래 위원장이 총무는 뽑게 돼있는데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주냐고요.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가 자체 공모를 해서 뽑는다든지 뭔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제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간다면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 됩니까?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매달 15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해서 뽑는다든지 뭔가 다른 절차를 밟으시고, 이건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올해까지는 이게 퇴직금 안 준다니까 9개월인 거 같은데요, 9개월 지나서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바꾸기 힘들다면 우리 의원 조례라도 해서 제가 할 테니까 분명히 이거는 시정하십시오.
돈이 안 나가는 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뽑게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시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