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의 범위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도 모두 기금을 운용하는 과가 할 일이잖아요. 과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자 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예산이 적어요.’라는 판단이 들면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게, 그렇지요? 기금 원 금액에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사업에 좀 더 활로를 열어놓겠다고 조성한 기금을 축소하고 없애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어제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 복지사업을 축소하는 고민을 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똑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다 속기에 남고 있는 거니까. 제 논조를 공직자분들은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질의드리고 정회해서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도 답 들을 거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