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52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0-06-17

민운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보니까 대표이사님은 거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본부장 전결이지만 문화사업팀장이라든가 관장이라든가 담당이 만약 과오가 생겨서 큰 손해를 입었다든가 피해를 입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책임은 일단 전결자인 본부장이 져야 될 것 같고,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성동문화재단 이사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을 왜 담당자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죠? 이것을 함께 승인하고 허가를 해준 것은 담당, 사실 직위의 경중을 따져보면 담당자는 거기에서 가장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나마 책임이 가장 작을 것 같은데, 오히려 책임이 큰 사람은 본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서 책임을 지든가. 그리고 담당자가 확실한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내부에서 인사고과나 인사평점상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3개월 감봉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가 있는 거면 몰라도 피해 전액을 직원한테 다 지워버리면 무서워서 누가 여기 입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