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담당부서가 우리가 지금 대상시설을 한 5가지로 해 놨어요. 그러면 위험물을 저장하는 거기 과가 다를 거고요, 가축도 축사나 이런 거를 다루는 부서가 있을 거고 폐기물은 또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방송통신도 다르고요. 이랬을 때 이게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만 혼자 오셔가지고 이거를 답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심도 있게 더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6항이요.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시설은 또 그 사전고지 대상이잖아요? 이랬을 때 안 그래도 저희는 물론 주민들이 갈등유발을 안 하는 게 최고지요.
그리고 저는 아까 굉장히 권선영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사실 먼저 건축허가를 주고 나서 오히려 주민 갈등이 더 심해져서 정말 건축행위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전에 고지해서 충분하게 합의를 보고 할 수 있으면 그게 건축 시행자한테도, 행위자한테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또 어떤 부분은 단점인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이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