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하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갈등이 유발되는 예상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까 발의자인 권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목도하고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생각의 패러다임을,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염려하는 차원에서 무슨 염려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기본적으로 어떤 건축행위를 했을 때 이해관계가 분명히 상충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 걸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해서 또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당연하게 알아야 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 이게 취지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뭐랄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염려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런 걸 충분히 숙고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염려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 행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또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걸 충족시키면 행위자가 침해되고 또 주민들이 그런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늘 목도하듯이 사후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또 사회적으로 갈등도 발생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이해상충적인 측면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세밀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만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발의자인 권선영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발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6조인 것 같은데 6조 1항에 대해서, 1항하고 3항이 좀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1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잠깐만 좀 해 주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