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코로나 이전부터도 서면으로 벌써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라도 방역수칙 다 지켜가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회계연도 결산 같은 경우 이게 서면으로 가능한 겁니까?
서면으로 사전에 자료 드리고 그러면 그거 다 이사분들이 전부 파악해 갖고 이게 회계결산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문화의집 사업 계획안 심의를 하는데 그냥 서류 훑어보고, 이게 심의가 가능한 건가요? 문화의집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도 이사회 서면의결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좀 속된 말로 상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 중에 한 번은 서면의결로 다 지금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조그마한 민간위탁 단체도 이렇게 서면결의 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행정기관 출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 전부 이사회를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서면으로 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