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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선영 의원 발언

295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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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조율 중에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 또 발의자의 입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범위까지는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두 번 정도의 미팅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했는데 과장님이 원하시는 건 이 조례를 발의를 안 하길 바라는 부분에서 저하고 대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또 의원으로서 알권리, 왜냐하면 행위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이지만 일반 시민도, 우리 민원인들도 알권리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지금 만약에 사전고지를 안 하고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곳도 있겠지만 분쟁이 되는 곳도 많아요, 저희 지자체에서. 그러면 거기는 이 조례가 없고 허가가 나가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찌 됐건 인허가를 내주신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행이 되지 않는 곳도 많아요. 왜? 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전에 집행부에서 사전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줌으로써 일반 시민도 알권리를 하고 행위자도 내가 이마만큼의 조건을 갖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를 한다는 취지에서 그 부분이 양쪽에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게 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