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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선영 의원 발언

295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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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대상지역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시설이 경계로부터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500m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거주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을 제가 포함시켰고요. 또 500m 이내에 10호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을 포함시켰고 또 500m 이내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을 제가 포함시켰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파주시에서 작년 9월에 이 갈등유발시설 조례안을 개정안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올 4월에 저희 4조에 들어가 있는 「초·중등교육법」 그거를 추가적으로 일부개정안에 다시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