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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30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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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사례를, 이거는 그나마 적당히 90도로 세워서 했던 그런 경우고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준공을 며칠 앞두고, 준공 서류가 들어간 과정에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건축과장 말씀으로는 공무원들이 안 나가 본다, 이게 하나의 맹점인 거 같아요. 이거를 건축업자들이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준공서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사선 제한이 걸려 있는 건축물을 이렇게 했습니다. 골목길은 건축을 하면 더 넓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면부는 1m 70이고 후면부는 90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자로 측정한 게 여기 있습니다, 1m 70, 90. 골목이 1m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실정으로 있기에, 제가 몇 년동안 이걸 관찰을 해도, 보시다시피 준공이 난 뒤에 이걸 우리 관계 팀장한테 제가 카톡으로 보내서 준공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했는데도 준공이 났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십시오. 사선 제한에 그대로 징크판넬로 ‘ㄱ’자로 다 덮었습니다. 또 이런 건축물 보셨습니까?

여기가 지적경계선인데 이 위에 올라가서는 건축물이 배가 나와 가지고 오히려 도로를 침범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떤 생각 드세요? 이런 건축물을 준공을 내 줬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