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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303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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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모순점이 건축업자들이 불법 건축물을 그 때 당시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불법을 안 하고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지주한테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 가지고 교차 심의까지 끝나고 불법으로 해 놔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자가 걸리면 이걸 약점을 잡고 지주한테, 그 하자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례가 간혹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신축건물인데 옥상에다 불법으로 다 해 놨다가 그걸 철거하려면 벌금 물고, 벌금이 굉장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지주들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전에 이미 철거보다도 준공 쪽을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든가 그 이후에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지어놓고, 아까도 말하면 불법으로 했던 부분은 건축주들은 빠지잖아요. 그런 제재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거기에 아시는 거 있으면 소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