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있어서 지적된 부분이 저도 조금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요. 굳이 제가 이해하려고 본다면 보호위원회 삭제 취지는 국민권익위에서 국가 차원의 포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책임관제를 도입해서 조금 더 책임제 형식으로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삭제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방금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관님이 오신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파악은 개념적 파악이지 디테일까지 가시기는 무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한 템포 걸러서 구체적인 부분을 부서에서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인 교감을 한 번 더 갖는 그런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개정 취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건데, 일단 행감 시정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말씀 중에 보면 그것도 약간 소통의 오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적 취지와 시정 취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교감을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