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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29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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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기준에 의해서 하위 조례에서 적지 않아야 되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조에 대해서는 잘 개정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2항에 8조 1항을 넣기보다는 차라리 그럴 거면 제8조를 다 넣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 1항에서는 신고에 대한 것만 있지만 2항에서는 분명히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구술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에 제8조제1항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냥 ‘제8조에 따른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클리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뒤에도 각 조마다 지적할 사항이, 지적한다기보다는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께서 어제 오셨고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 오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또 저와 질의·답변을 이어가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질의는 오늘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