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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29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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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기능이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 사항 그리고 표창, 심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답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그리 기능이 없다라는 것은 신고에만 방점을 두신 거예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공익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와 훈련과 홍보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있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신고와 접수에만 한정하시면 이 조례가 왜 있습니까? 이 조례, 그런데도 있어야 돼요. 왜냐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각 지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구성하지 않으시고 위원회의 기능 자체도 신고와 접수로 축소시켜서 이해하시면서 신고책임관을 하시면 이 조례는 더 유명무실해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