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29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06-12

정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우선 안건 설명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조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의안건 설명지에 보면 주요내용에 “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에 대하여 신설함. 다.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대하여 규정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그래서 이 조례를 왜 개정하고 삭제하고 신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심사를 준비하면서 추측을 하면서 심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심사를 할 때 저는 하나씩 다 질의를 할 겁니다. 왜? 명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부서의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서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이 조항이 빠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신설이 되는 것이 맞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면.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님?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안건을 제출하시면 안건 설명은 시간 맞추기가 어려우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이 조항을 왜 신설했는지, 이 조문을 왜 폐지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호 심사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감사관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추후 다른 안건을 발의하실 때도 주요내용에 잘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요내용에 다 담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