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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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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기존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진흥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대부분「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을 공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보다는 대표적인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이라고 수정을 하는 것이 현재 「생활체육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조에 개정을 한 거고요.

제2조(정의)에 “‘생활체육’이란 고양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려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다른 안건 심사할 때도 나왔지만 정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라고 조례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1호는 이렇게 한 것이고요. 3호는 “‘고양시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령이 이미 33조의2로 변경이 되었고 고양시지회가 아니라 고양시 지방체육회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한 부분이고요.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등)는 3조의 내용이 모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라고 명시를 하고 1항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생활체육진흥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진흥법」의 목적인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1항으로 담은 것이고요. 2항에는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5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된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과 노인, 유소년에게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어 각각의 설명을 하기보다는 ‘시민 누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 3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1항제5호5의3, 제33조의2 그다음에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공히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이것도 똑같이 조직 및 스포츠클럽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