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저는 우리 복지국 전체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질의 때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는 했지만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이월 보면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된다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지출의 원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계약행위가 정말 전제되지 않고 또 연도 말 사업비 교부에 따른 집행 불가가 업무 추진 지연에 따른 구청장 방침에 지출 원인 행위를 근거로 사고이월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직접적인 지출을 원인행위가 없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불용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복지국 국·과장님들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2019년도 결산서 1073쪽하고 1078쪽 복지건설 전 부서입니다. 사고이월 일반회계 82건, 주차장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출원인 계약행위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인지 이 부분이 구청장 방침에 따른 사고이월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