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52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20-06-22

오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64쪽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관리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를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운영 관련 건물주 관리운영비 교부를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사업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들에게 설명해 놓고 사무관리비로 두루뭉술하게 편성해 놓고 예산전용을 한다고 밖에 생각이 듭니다. 당초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전용된 1,572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4쪽 토목과,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고장 신고 민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 확보라고 하였는데 사업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했으리라 판단됩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똑같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해 놓고 도로점용 공공요금 및 세제로 두루뭉술하게 편성해 놓고 예산전용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고장신고 민원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 확보로 7,000만원을 전용했는데 2018년 대비 2019년 보안등 신설 현황과 민원 증가 현황 수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7쪽부터 1034쪽까지 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환 명세서를 보면 보조금 미반환 사유가 예산 미편성으로 게재된 사업이 각 부서별로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따른 반환금액이 발생되면 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항목을 편성해서 반환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 후 당해 연도 보조금 반환액이 결정되므로 시기적으로 다음 년도에 보조금 반환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년도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보조금 반환 예산 편성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보조금 반환 시기를 보면 당해 연도 보조금 반환은 차후년도 반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977쪽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2016년 결산분을 2018년이 아닌 2019년 6월 7일 반환, 982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회관 운영 지원외 1건은 2016년 결산분을 2018년이 아닌 2019년 1월 30일 반환, 심지어 988쪽, 989쪽 여성가족과 사업 6건은 2013년, 2015년, 2016년 결산분을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반환했고, 1029쪽 여성가족과 2건은 2016년 결산 분을 2018년이 아닌 2019년 12월 22일 반환하였습니다. 2년째인데 반환조치한 통계에 따른다 해도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는 반환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데 반환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를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