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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52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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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80쪽입니다. 287쪽, 예비비 사용 세부설명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를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비비 지출행위 내역을 보면 책자에 보면 중증장애 자립생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2,221만원, 또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돌봄 공동체운영 사무관리비 5,400만원 지출잔액이 909만 6,000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이전 1억 2,000만원 지출잔액이 3,000만원 발생되어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3억 1,500만원 이월액이 6,797만 5,050원, 지출잔액이 8,840만 6,500원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동 공원조성 시설비 4억 4,155만 8,000원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비비 지출행위가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럽습니다. 참고자료 지방재정시행령 제48조를 보면 예비비 사용제한을 보면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한 것은 법 43조에 규정에 의해 예비비로 계상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부분들을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특히 옥수동 공원조성을 제외한 중증장애자립생활센터 운영 등 3건은 보조 사업으로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에 불가피함을 설명을 해 주시고, 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 행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조를 보면 지방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이번 개정이 새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9일자로 변경이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이렇게 정말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규정을 지키고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287쪽입니다.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구축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학교주변 초등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유휴 공간 부재로 돌봄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도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유였는지 정말 의아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물론 과정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출 일자가 정말 연초였고, 연초에 해당하는 2019년 4월 5일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예비비 사용제도를 남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업비도 지출 경정액대로 사용하지도 다 못했고 책자에 보면 2개 사업 중에서 909만 6,000원과 3,000만원 지출잔액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아닌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했던 타당한 사유와 또 예비비 편성에 따른 지출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7쪽 주거정비과 같은 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금호동 3가 1번지 일대, 행당동 248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보면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란 예측불가피한 예산지출의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본 용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므로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출변경일자를 보면 2019년 2월 21일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2019년 예산 시점이 넘긴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본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예비비를 꼭 써야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예비비로 사용하면서까지 편성한 용역비를 지출경정액 대로 사용하지도 다 못했습니다. 왜 지출경정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불가한 불가피한 예산지출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했던 납득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교부 책자 407쪽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 제한 중 지방행정법 시행령 48조 4항에는 보조금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