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위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이고요. 결산서 263쪽 예산전용 사유를 보면 구립 서울숲 데이케어 센터 지원 반납금 중 잔액을 청사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보조금을 무슨 사유로 1억원을 잔액발생 하였는지 답변 주시고, 시도에 보조금 반환금 잔액 1억원 기금 전출금으로 예산 전용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전용으로 청사 기금으로 전출하는데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을 예산 전용에 청사 기금으로 전출하는데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관련하여서 2019년도 예산전액 불용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살펴보면 632쪽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구분 사업지원 2,000만원, 건축과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800만원, 맑은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5,000만원, 맑은환경과 어폐류사체폐기물 처리 185만원, 전액불용 되어 있는 바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