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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30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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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신복자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의안·김정수·이재식·민경옥·이현주·전범일·이순영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기본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구 대행업체에 대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밖에 조례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3항 제4항은 대행비용 증감이 발생할 경우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검사 규정을 정비하고자 신설한 조항이고, 안 제7조의 2는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청구 등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미비사항 보완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찬·임현숙·신복자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