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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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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이재식·남궁역·오세찬·손경선·손세영·이순영·전범일·김정수·이태인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개선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사장 안전관리 및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장이 많은 동대문구의 학교 등 통학로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민경옥·임현숙·이재식·남궁역·오세찬·손경선·손세영·이순영·전범일·김정수·이태인의원 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