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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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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이의안·손세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신복자·오세찬·민경옥·이강숙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입양가정 지원사업, 입양축하금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여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입양축하금의 지급절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입양축하금 지급 및 지급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양축하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조치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현숙·김남길·이의안·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