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전범일·김창규·신복자·이태인·김정수·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민경옥·남궁역·이강숙·임현숙의원이 찬성을 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구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8조 및 제9조는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및 소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제26조 및 제28조는 감염병 병력자의 차별금지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2년 사스 유행 이후 코로나19와 같은 점차 전파력이 높은 신종바이러스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영남·전범일·김창규·신복자·이태인·김정수·이순영의원외 4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