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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52회 제2본회의2020-06-25

김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곤

김종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달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비롯하여 결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의회운영위원장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6월 15일에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5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10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질적 의원 봉사활동 추진, 의원역량개발 교육 강화, 의정활동 홍보 강화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의장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행정재무위원장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58건, 건의사항 59건으로 총 117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8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중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 마련 방안 모색 등 58건, 건의사항으로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방안 검토 등 59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0년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지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에 설치된 것으로, 예치금으로 편성된 1억원을 비융자성 사업비에 9,000만원, 기본경비에 15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향후 실행적 계획이 필요해 보이며 위탁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성수 위원, 이민옥 위원, 황선화 위원,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왕십리역 철도 유휴부지 사업으로 건립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성수동2가 성수근린공원은 구 관리 공원으로 토지가 시 소유이고 서울시가 무상사용 중인 용답동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부지와 옥수동 일부 토지는 구유지로써 해당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정면에 위치한 토지 일부를 확보하여 진·출입로와 바다조망권 확보 등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구 육아지원 거점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시설물의 취득은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므로 향후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으며, 시유지 취득과 구유지 처분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에 따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고,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부지 매입의 건은 새로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이며,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소셜벤처 및 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금에서 출자를 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융자를 원활하게 보증 받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민간자금과 공동으로 결성하는 투자조합은 기존의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융자지원보다 투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사회투자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투자로 사회적경제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운용성과의 체계적 평가 마련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추가 융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증한도가 부족함에 따라 4억원을 출연하여 보증한도를 늘려 매출액이 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변경 예산은 총 9억원이며, 예치금 24억 1,717만원 중 9억원을 감액하여 출자 및 출연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출자금 5억원은 소셜벤처 및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금 4억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늘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별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당초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소관) ∙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의장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복지건설위원장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서류감사와 행당 빗물펌프장, 성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설인 성동 상생도시센터, 성수 나눔공유센터, 성수 산업혁신공간과 성동 안심상가, 건설폐기물 처리장, 자원회수센터에 대한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자 감시자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점검하여 원활하게 사업추진 중인 우수분야는 장려하고, 시정이 요구되는 불합리한 행정은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23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71건의 건의사항, 2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정 주요업무보고 자료 등 의회 제출자료 작성 철저, 건설폐기물 처리장 주변 주민불편 해소 적극 처리,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서상 업무용어 명확히 구분하여 정비, 관내 수목관리 철저, 장안교 명칭변경 신속추진 및 진행상황 보고 철저, 예산낭비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검토 철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 요구 등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추진 및 지역구 내 특이사안 발생 시 의원 보고 철저, 2020년도 예산 미집행 사업 관리 및 의원 보고 철저, 아동급식 지원사업 지정식당 다양화 방안 강구,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방안 강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장기적‧종합적인 사전검토 추진, 수의계약 관리 철저, 무더위그늘막·온기누리소 설치‧관리에 예산낭비 없도록 업무추진 철저, 행당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재설치 관련 예산낭비 없도록 추진 철저,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관련 실효성 검토 철저 등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태풍이나 폭우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병충해 피해 수목 및 노령 수목을 도심지 내 생육이 강한 수종으로 교체하여 구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안전관리과 및 지원부서에서는 마장동 세림아파트 화재발생에 적극 대처하여 기계시설 복구, 긴급지원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았으며,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우리 구와 성동소방서 간 실시간 CCTV 영상 공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실시간 영상회의시스템 마련을 통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도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송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5월 27일 구의회에 제출, 6월 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송정동 일대가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송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송정동이 중랑천을 따라 조성된 수변지역이며,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고,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이 많은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경제 활력이 침체되어 도시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통해 자연자원 활용사업, 골목길 특화사업, 주민 공동 이용시설 조성사업, 주민 자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외부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상권 회복을 도모하며,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재생공간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추진 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 오천수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재생과장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송정제방길 앵커시설 설치 관련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후 진행할 것, 건축법·하천법 등 관련법 준수할 것을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붙여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의장

양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20년 5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19일과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6,293억 6,332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734억 5,247만원으로 수납률은 107%로써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7,159억 4,773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4.1%로 전년도보다 1.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6,293억 6,332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496억 6,611만원으로 집행률은 87.3%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0.2%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총 56건에 20억 5,751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1,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10건에 10억 5,879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없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41건에 169억 2,872만원이, 특별회계 총 2건에 66억 1,32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총 125건에 185억 5,529만원이, 특별회계 총 2건에 8억 56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2,567억 8,842만원으로 이 중 2,295억 3,648만원을 집행하여 89.4%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은 367억 9,425만원이며, 예산현액 6,293억 6,332만원 대비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4종의 기금이 운영 중이고 2019년 10월 장학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271억 989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47억 1,795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224억 782만원을 뺀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94억 2,001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예산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해 예산전용과 이월 남용, 예비비 사용 증가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곤

김종곤의장

임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구민의 쾌적한 삶과 우리 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과 무더위의 시작으로 지치고 짜증나기 쉬운 계절이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상반기 성과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고 하반기 사업의 기틀을 확실히 다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8대 성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장기천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춘배
사항

의결사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채택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