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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29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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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자원을 다른 데서는 예산이,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시작할 때 잘 예측을 해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불용 사유를 피치 못해서 불용할 수밖에 없다고 적어 놓으시면 그런 이유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이후에도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감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나 30% 이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 참여 실적이 저조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보탬e, 그러니까 보탬e 시스템 사용이 굉장히 어렵다, 사실 보탬e 시스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대요. 다른 데서도 보조금 받으시는 분들이 정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도 해드리고, 교육만 해 가지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몰라요. 집에 가서 해보면 또 다르시대.

그러니까 같이 정산을 도와주신다든가 이러면 정작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100% 발생한 예산 중에도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싶은 것이 2023년도에 럼피스킨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면서요. 그렇다면 2024년도에 그 접종을 하겠습니까?

거의 안 할 거잖아요. 그런 건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좀 잘 챙겨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예산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2025년도에는 미편성하겠다는, 예산 세우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