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7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거를 바로 10월 1일 시행령 일자를 맞춰서 추진하셨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이 법의 부칙에 이것을 미뤄서 2022년 9월 30일까지 안 하셔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임에도 이것을 법률에 맞춰서, 시행일에 맞춰서 잘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성동구의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일반 성인 중심으로 갔었는데 그 장소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중심에 두고 정비를 해나간다는 점에서는 지지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별표 1에서 청소년시설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청소년시설은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활동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이용시설로 볼 수 있으나,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시설이 아니라 복지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저는 폭넓게 여기에 넣은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단순히 이용시설이 아니라 복지 지원기관이고 현재 국·시비와 구비의 지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저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