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을 안 ‘제3조’로 하고, 제목을 ‘적용범위’로 수정하고, 안 ‘제3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을 안 ‘제4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를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안심센터에 등록된 자’로 수정하고, 안 ‘제9조’를 안 ‘제5조제3항’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빠져있는 ‘보조금과 관련하여’를 조문 앞 부분에 추가하고, 안 제10조 시행규칙의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정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부분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0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황선화·이민옥 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직원들은 현안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관계 직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