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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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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을 안 ‘제3조’로 하고, 제목을 ‘적용범위’로 수정하고, 안 ‘제3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을 안 ‘제4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를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안심센터에 등록된 자’로 수정하고, 안 ‘제9조’를 안 ‘제5조제3항’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빠져있는 ‘보조금과 관련하여’를 조문 앞 부분에 추가하고, 안 제10조 시행규칙의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정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부분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0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황선화·이민옥 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직원들은 현안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관계 직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