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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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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사업자를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예스코로 한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의 자체를. 그 관점이 나쁘지 않고, 그렇게 지정을 하셔야 이후에 조례상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자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이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도시가스 일반 사업자라면 이 조례 가지고 와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여기 조례에는 나도 사업자에 포함되는데 왜 나는 이 보조금을 못 받게 하느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제9조 보겠습니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는 이렇게 황당한 조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금 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사업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야겠죠.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서조항 빠졌네요. 이거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넣을 것이 아니라 제8조의 내용을 1항으로 하고,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2항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굳이 넣으시겠다면 제3조나 제4조 정도에 총칙으로 들어가셔야죠,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제9조에 갖다 넣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능하십니까? 여기에서 가결이 되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시행 가능하십니까? 2020년 예산 있으십니까?

사업계획에도, 예산 추계에도 없었는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