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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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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사업자가 굉장히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신청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한국가스안전공사만 사업자가 된다면 큰 부담이 없이 지금처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여럿이 있다면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조례에 엄격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조례가 조금 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조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칙이 나오고 본칙이 나와야 되는데, 총칙 1조, 2조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급 지원 본칙에 지원대상 제3조2항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거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뒤에 따로 있죠, 선정에. 그렇죠?

제3조의 1항과 2항은 별도 분리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3조제2항이 별도 분리돼서 적용범위로 올라가야 되고, 3조의 보급 지원에 관한 1항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인가요, 신청을 무조건 하면 받아주시는 건가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