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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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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은 여기에서 법에 의해서 위임된 거는 시·도지사입니다. 자치단체 중에 시·군·구는 없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내용에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얘기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제1항의2호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자, 이 법률은 도시가스사업을 하는 다양한 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시면 퓨즈 콕이나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는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가스는 공공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한 번 나면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그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근거를 들어가지고 주민을 지원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제43조의2제2항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지원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을 이 조례의 근거로 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