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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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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4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들은 치매어르신들이라든가 취약계층 부분 쪽에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뭉뚱그려서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 바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1호서식 신청서를 보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는 부분이 없이 너무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서식이 신상명세 하나 들어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