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얘기 하신거죠?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죠? 그랬을 때는 해보지도 않고 무슨 업무의 과부하가 걸린다.
지금 이렇게 해 놓고도 지금 한 건도 없는데, 담당관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게 1996년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서울시 것을 갖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2000년부터 시행된 거예요. 그랬을 때 20년 동안 감사청구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한 건도, 아니 서 너 건도 없었나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그것은 뭐냐 하면 연대서명인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글쎄 미규정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라도 감사청구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다른 데는 100명 이상부터 있는데. 도봉구의 미규정이 무슨 뜻인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