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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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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때 조례 제정을 할 때 200명 이상으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었고. 타 구를 보면 100명하는 데가 다섯 군데이고 150명 하는 데도 5개 구가 있고, 200명 이상 우리 구 포함해서 13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규정이 2개 구가 있고.

그래서 동조례를 보면 100명 이상으로 하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했을 때도 그것을 의구심을 갖고 물어봤지만, 왜 150명 이상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에 주민감사청구가 성동구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없었는지, 제가 비교사례를 찾아보니까 안양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었고, 청주시 청원군 광역쓰레기매립장, 또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자체적 갈등이 주민감사청구에 있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성동구는 없었지만 앞으로 사업을 크게 하시려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거 라고 하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