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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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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나도 사실은 다 가 본 것은 아니지만 갔다 온 사람들, 산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연도 좋고 삶의 질도 훨씬 좋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뭣이냐 하면 물론 우리가 모방하는 것도 좋아요. 모방하는 것도 좋아요.

모방하는 것도 실력이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과연 제정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죠.

물론 시행을 안 해 보고 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저는 항상 그런 주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그러면 과연 이 실과 허가 무엇이냐 그런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가 어떻게 되고, 위원님들은 이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을 보면 조례가 앞서가는 조례도 많이 있단 말이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러한 것이 그래도 가끔은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해 주면 서로가, 우리 의회가 견제, 감시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또 좋은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그런 협력관계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조례가 말 그대로 필수노동자가 아니라 필수 조례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겠죠.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