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조례 통과 후에 정확한 실태파악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 중에 그림으로 보는 필수노동자 개념 및 지원기준을 보면 필수노동자 개념도 거기는 사회 기능 유지 핵심 업종 중에서 대면업무라고 한정을 지었고, 이것을 필수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지원에 있어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셨더라고요. 공공부분, 준공공부분, 민간부분, 그래서 공공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
공공부분은 공무원이나 의료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은 상대적인 저임금이지만 이것은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광역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삼을 부분은 준공공부분이라고 이 자료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수분뇨폐기물 처리나, 육상여객운송업,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성동구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으로 이미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지원대상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준공공부분은 굳이 구에서 실태조사는 할 필요가 없이 구에서 이미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