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비용추계서를 주셨는데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어요. 이게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이 문제인데 비용추계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추계 곤란이라는 핑계를,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비용추계는 의무이지만 그것을 못 냈을 경우에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을 보면 미첨부 근거규정으로는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11조2항 앞에 부분을 뺐는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적 추계가 국회에서도 사실은 비용추계를 안할 때 핑계꺼리로 이 조항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의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인데 그 앞 부분은 싹 빼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라고만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여기다 넣어서 비용추계를 안 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