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대상을 명확하게, 자꾸 새로운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상을 필수업종,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라는 재난이 터지다 보니까 그동안 사회기능 유지나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돌아보게 된 것은 가치가 있다 라고 봐요.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필수업종, 필수노동자라는 범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건데, 사실은 이게 외국에서 온 것을 번역해서 받아들였다라고 보여줘요. 여러 가지 정책 자료집에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도 심지어 첫 번째는 필수업종이라는 지정이 나라마다 다르고, 주마다 다르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필수업종으로 지정하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대마초판매점, 총기판매점 이런 데까지 필수업종이란 개념으로 대응을 해요.
나라별로 필수업종에 대한 개념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적 견해나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필수업종,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그 대상이 정확한 확립이 되어야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던 보호를 하던 뭐를 할 텐데 이게 될 거냐 라는 거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에는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잖아요.
그 재난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다양한 재난 속에서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필수노동자, 필수업종이 다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일관성 있게, 형평성을 갖고 필수업종이나 노동자의 정의나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