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 조목조목 조례의 문제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 만큼 이 조례가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다 언급하기가 그러긴 한데, 국장님께서도 답변과정에 여러 가지 인정하시거나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22조에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사무에 관해서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상위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던, 성공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말하자면 조례로 제정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로 해서 위로 올라갔던 경험에 의해서 상위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로 먼저 제정 하겠다 라고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문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9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를 해 놨는데 거기 어디 속하느냐를 보니까 2번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하고 관련을 시키셨더라고요.
답변 중에도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문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이게 성동구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차별성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일단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성동구 내에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첫 번째 역할이잖아요, 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인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적용대상에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여기서 사시는 주민을 우선시해서 우리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지자체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지금 사업장, 여기서 일만 하시는 분들은 우대를 해 드리고 사시면서 밖에 나가 근무하시는,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