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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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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집행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관리 잘 챙기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중복된 부분들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2조 정의를 살펴보면 필수업종의 구체적인 범위의 광범위한 부분과 포괄적인 면이 있어서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해 봅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시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조례 제정 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전문기관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를 어디까지 잡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구민생활 안전의 재난 극복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정성껏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세밀하게 있기는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희도 알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미국, 영국, 캐나다 외국 같은 데서는 쉽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에서 첫 조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범위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아직은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지에서 많은 비슷한 조례들을 많이 하고 복지 쪽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코로나19나 태풍이나 비 피해로 인해서 빨리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확히 잘 짚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