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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0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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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도 발의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실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고 계시지만 1차부터 2차, 3차해서 진행되지만 그 중간에 폐업을 하시면 2차는 받았지만 3차는 못 받고, 그런데 기간이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1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거기에서 제외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에서 300 그 사이 받으실 수 있는데 며칠, 1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폐업을 했는데 못 받는다면 본인도 억울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렇게 해서 미세하게 지나치는, 소외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0만원이라도 주시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로금 조가 되고 그래도 날짜 기간이 못 돼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면 그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조금 대상 자체에서 그렇게, 원래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약간 기간이 모자라서 못 받는, 아까 소상공인처럼 제외된 그런 계층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2년 이후까지만 청년수당에서는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물론 소외된 계층이라고 보면 그것도 맞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소외되신 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나 좋죠. 그런데 지급 형태가 동대문문화상품권으로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취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할 길이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신중히 검토하셨겠지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셔서 후에는 어떻게 결과를 보실 건가요? 이게 얼마나 취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