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생활정책 연구단체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 제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제외한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각 연구단체 대표와 의장이 협의하여 추후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예산을 제외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황선화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정책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등록신청 대표자인 황선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