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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30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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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정수·전범일·신복자·김창규·이영남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등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제1호는 청년의 연령을 구체화하고, 제3조제5호는 청년활동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13조 및 제15조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구직활동 보장 및 창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 발생과 더불어 고용 한파가 시작된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전국 157만명으로 지난 1년 중 최대로 발생되는 등 기업의 고용 감축으로 청년 일자리는 점점 감소되고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같이 동대문구 청년의 취업과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인·김정수·전범일·신복자·김창규·이영남의원외 6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